분양 6시간 뒤 찾아와 새끼 말티즈 집어던져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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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펫숍 측 페이스북 영상 캡처

 

 

펫숍에서 분양받은 개가 식분증(자신의 배설물을 먹는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뒤

개를 집어던져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강아지는 목숨을 잃은 가운데 애견숍과 환불을 요구한 당사자는 서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강원 강릉시 A펫숍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이 3개월령의 말티즈 품종의 개를 분양받고

6시간 정도 지난 뒤 펫숍으로 돌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여성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 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펫숍 업주인 오모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본 뒤 이후에도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듣지 않고 갑자기 켄넬(이동장)에서 몰티즈를 꺼내 오씨에게 집어던졌다.

몰티즈는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지만 결국 새벽 2시30분쯤 죽었다.

여성의 이같은 행동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본 내용은 제휴사 '뉴스1'으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편집 및 활용한 기사입니다.>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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