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장에서 탈출한 개, 보신탕업주가 설치한 올무에 걸려 사망…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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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뉴스1

 

개를 올무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한 보신탕 업주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보신탕 업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창녕군 한 마을에서 보신탕 등을 파는 요식업 종사자로서, 식당 뒤 공터 뜬장에 키우던 개가 탈출한 것을 보고

개를 잡기 위해 개가 지나다니는 곳에 올무를 설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개는 약 3개월전 마을주변 빌라에서 주민들이 주는 밥을 먹으며 살았다. 잠은 본인이 원래 있던 담요로 덮힌 뜬장 주변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개는 뜬장 주변을 다시 나오려다 올무에 걸려 사망하게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무를 설치한 혐의 등에 대해 인정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동물보호법상’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카라에 따르면 업주는 개의 목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소에 올무를 설치했고, 뜬장 안에 남아있던 개 3~4마리는

이 올무에 걸려 죽는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행위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본 내용은 제휴사 '뉴스1'으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편집 및 활용한 기사입니다.>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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