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강화된 동물보호법 21일부터 시행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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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안전 관리 위반시 과태료·벌칙 등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3시간/년)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이 신설됐다.

 

개 물리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벌칙조항도 신설됏다.

 

신설된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4월 19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개 27.8%, 고양이 5.3%다.

 

<본 내용은 제휴사 '뉴스1'으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편집 및 활용한 기사입니다.>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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