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불법동물실험 의혹’이병천교수 직무 정지 처분 및 연구 중단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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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SNS ©뉴스1

 

 

서울대는 지난 18일 “19일부터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 정지 처분과 함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중인 ‘스마트탐지견 개발연구’를 중지한다고”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진행하며

동물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스마트 탐지견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를 위해 일하고 은퇴한 탐지견들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잔혹하게 시행했다"며 "복제견이 일반견보다 사역에 뛰어나다는 객관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교수는 연구 목적으로 복제견을 공급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가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대는 이 교수가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동물 복제 관련 실험 건에 대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계획

심의 실시 시기·방식, 서울대의 자체 조사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지난 17일 요구했다"며

"동물 실험 수행과 과정,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었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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