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반려견 만지려다 손가락 물린 40대, 둔기와 바구니로 화풀이해 입건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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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건물 안에 묶여있던 남의 반려견을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리자 둔기로 개를 마구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모씨(4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부사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한 건물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물안에 묶여있던

흰색 크레이트 피레니즈를 만지려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리자, 옆에 있던 둔기와 바구니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 주인의 조카A씨(29)가 개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심씨를 제지하자 심씨는 A씨의 뺨도 1차례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심씨가 대형견인 그레이트 피레니즈를 만지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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