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구속영장 신청…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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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동물구호 활동의 성과는 인정되나 불법적인 안락사를 지속 행했음에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면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당초 고발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금을 받아 실제로 동물구호를 직접 해 왔고

구조한 개체수도 상당하며 후원금은 대부분 구호 활동에 쓰였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후원금 전체 규모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케어가)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표명하며 불법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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