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산업협회(KACIA), “동물원법 과잉규제” 주장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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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동물원 규제가 필요하다면 매년 2000여 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피해를 보는 개 물림 사고부터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동물원 허가제는 중소형 동물산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과잉규제다."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KACIA)는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동물원법에 대해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민간인 신분의 검사관 투입 시 재량판단에 따른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또 동물보호단체와 국공립 대형 동물원에게만

의견 수렴이 이뤄진 편향적 과잉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협회는 동물원법이 통과될 경우 중소 동물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효연 협회장은"동물원법은 유례없는 규제를 내용에 담고 있다"며 "중소 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과정에서 동물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 반영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제대로 된 검사관 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 

지 협회장은 "동물산업은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며 
"동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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