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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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관계없는사진/gettyimagesBank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등
55개 조례안을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자치구의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 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곳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없어 보호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2017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동물복지인프라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 2016년 설치 기준을 
완화했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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