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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해 지난 6일 이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7일 밝혔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교원단체 추천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상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
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맡는 기구다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률이 시행됐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가 늦어져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21명 위원 중 대
통령 임명 5명(위원장 포함)과 국회 추천 9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교위 법 시행령은 교원 관련 단체 추천에 대해 단체간에 자율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원 또는 조합
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1명씩 정하도록 한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외에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중 조합
그동안 교원노조 중에서는 전교조가 최대 규모였으나 최근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수를 늘리면서 전교조를
앞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에 회원(조합원) 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조합원 수 산출 기준이 단체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노동조합인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27개
노조의 연합단체로, 연맹 내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의 복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우리 연맹과 전교조 또는 한국교총과 중복 가입자도 있는데 수십만명의
정보를 모두 동의를 받아 가려낸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법에서도 그렇게(복수 단체 가입자를 가려내도록)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