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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질병과 부상을 당하게 됐을 때, 당사자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딜
생각해봤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가족만큼이나 의지하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국가다.
대부분의 국민은 예상치 못한 큰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온전히 부담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
국가적인 지원 없이는 의료서비스를 다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등장했다.
민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지금도 질병이나 부상, 장애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가족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7년 제정된 국고지원법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연 평균 14% 정도의 국고지원을 더해 유지돼 왔지만, 작년 12월 31
일을 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은 사라졌다. 법에 명시된 ‘일몰 규정’ 때문이었다.
그간 이와 관련해 그동안 법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연말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건보재정 국고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는 짤막한 발표는 이뤄졌으나,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없으니 여전히 건보재정의 국고 지원 여부는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은
다가오는 3월 23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월 둘째주, 기자는 국회에서 연달아 열린 희귀질환과 발달장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희귀질환과
발달장애 모두 현재 국가에서 나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국가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이전에 없던 것이 계속 생겨나
고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그만큼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국가 지원은 절대적이다.
물론 국가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은 언제나 존재하며, 모든 환자들을 넉넉히 도울만큼 국가 재정이 화수분은 아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을 외치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정책의 기본은 국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