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강화… 이달 21일부터 시행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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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9월 30일까지, 맹견 신규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대상에 포함되는 매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 내용은 제휴사 '뉴스1'으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편집 및 활용한 기사입니다.>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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