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동물구조,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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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산불로 갇혀있거나 묶여 있던 동물들이 불길을 피하지 못해 다치거나

죽은 사실이 알려지며 ‘(반려)동물 재난대처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동물해방물결은 성명을 통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재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반려인과 함께 대피하지 못한 개는 물론 소, 닭, 염소, 사슴 등 축사에 갇힌 동물들은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 그을리거나 타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해 현재 대한민국 ‘재난관리시스템’에는 비인간 동물은 없다”며

“행정안전부의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이 아닌 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도 애완동물 소유자들의 가족 재난 계획에 '애완동물'을 포함시키면서도 정작 '대피소 동반'을 금지해,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한 보호자들이 차를 타고 인근 사설 보호소를 찾아야 한다고 동물해방물결 측은 주장했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5년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당시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하라"는 구조대원들의 권유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

실제 2006년 Fritz Institute의 설문 조사 결과 대피를 거부한 인구 중 44%가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라 답했다.

이에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가족' 또는 '공동체' 단위 재난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 2006년 미국 연방 정부는 '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PETS Act)을 통과시켜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는 지방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덕분에 현재 30개 이상의 주 정부가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대피·구조·보호 및 회복을 제공하는 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으며, 반려·농장·봉사동물을 가리지 않고 포괄한다. 반려동물의 출입이 가능한 대피소 역시 대폭 늘어나 동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 담당관을 포함한 가까운 시 보호소나, 따로 마련된 동물전용 대피소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인계해 철저히 기록하고 추후 반려인과 함께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대한민국도 변해야 할 때"라며 "동물 구조, 대피부터 피해 현황 파악까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을 대피하게 해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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