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서울대 압수수색 진행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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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관련없는사진/gettyimagesBank

 

 

이병천 서울대학교 슈의대 교수의 불법 동물실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대 수의대와 대학본부의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2시간 동안 벌였다.

압수수색은 사역견 실험 중 죽은’메이’와 관련된 연구기록과 자료를 찾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 22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과정에서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지시켰다. 

이후 자체 조사에 나섰던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이병천 교수에 대해

"수의학적으로 관리가 소홀했지만 동물 학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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