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당일부터 ‘무허가’반려동물 영업 특별단속 실시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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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당일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관련 서비스(4종) 영업자가 대상이다.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한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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