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활성화위한’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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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 뉴스1

 

 

정부가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1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실, 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 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 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사출처_뉴스1>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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