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산업소매협회, 펫 산업 발전방향 토의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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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 3선)과 펫 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재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나친 규제 강화로 펫 산업에 붕괴 위기가 왔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의 편향된 주장을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19년 9월 11일 공고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가정 분양 연간 판매금액을 연 15만 원 이하로 규정함은 많은 애견, 애묘인들을 범법자로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려동물 축산업 관리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며,

출산 휴지기 역시 8개월에서 10개월로의 연장은 수의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논리라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사진=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 회장은 “반려동물등록 방법에 있어서 현행 무선 전자식별 장치 외에 정맥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DNA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어 있으니 동물병원, 펫 숍, 펫 유치원, 펫 호텔, 애견훈련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자는 의견을 건의하였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덧붙여 “펫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부에 반려 산업과를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의 기능 일부를 이관하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라며 “반려 산업 육성으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위원회 간사인 경대수 의원 및 보좌진과 산업 현안에 대해 심층 검토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반려동물 기본법 및 지원법 제정에 일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11월 15일(금),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펫 산업 발전방향 및 지원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가현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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