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끼리 사고 발생시, 대처법은?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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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형법상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맹견에게 목줄, 입마개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개가 개를 물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어떻게 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주가 자신의 개를 자극해 상대 개를 물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증거를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형사보다는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하지만 이 또한 피해금액을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평소 견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견주가 주의하는 것으로,

평소 사람에게는 순한 개라 할지라도 같은 개를 만났을 때 공격성을 띠는 경우가 있으니 입질을 하는 습관이 있는 개라면

산책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공격성이 강한 개는 다른 개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산책시 개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산책을 나가서 흥분을 잘하는 개라면 견주가 끌려 다니지 않도록 통제를 잘해야 한다.

애견카페, 반려견놀이터 등 목줄을 풀고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거나

남의 개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할 행위로 손꼽힌다. 

 

<본 내용은 제휴사 '뉴스1'으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편집 및 활용한 기사입니다.>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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