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떠난 집에 버려진 개 ‘가구 뜯어먹으며 버티다 하늘로…’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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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뉴스1

 

 

집에 반려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견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9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집에서 죽은 개를 발견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과 동물보호 담당관의 입회하에 임차인의 집을 방문, 개의 사체를 확인했다. 
집주인에 따르면 이미 세입자의 집은 9월부터 전기가 끊긴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12월 8일 연락이 닿아 들어간 집에서 상태가 나빠 보이는 개를 발견하였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여러 차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견주의 가족이”가끔씩 밥을 챙겨주고 있다"라고 말해 그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개가 오랜 시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갉아먹은 가구와 찢어진 벽지, 장판 등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개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체를 검역원으로 보냈으며, 
지난 3일 학대자를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오정경찰서는 견주A씨의 조사를 완료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내용은 제휴사 '뉴스1'으로부터 제공받은 저작물을 편집 및 활용한 기사입니다.>


한혜지 기자/ lovecat@joube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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